입력 : 2012.09.19 20:58
국토해양부는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다운 계약서’를 쓰는 등 올 1분기에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878명(474건)을 적발해 30억 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한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경기 양평군에서 32억원에 땅을 산 A씨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 거래가를 6억500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양도 차익을 낮춰 세금을 덜 낸 땅주인 B씨와 함께 각각 1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서울 마포구에서 2억원에 거래한 주택을 1억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각각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 허위 신고와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지자체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증여를 매매 거래로 위장한 경우도 40건이나 됐다.
경기 양평군에서 32억원에 땅을 산 A씨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목적에 거래가를 6억500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양도 차익을 낮춰 세금을 덜 낸 땅주인 B씨와 함께 각각 1억9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또 서울 마포구에서 2억원에 거래한 주택을 1억4000만원으로 허위 신고한 거래 당사자들에게도 각각 120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실거래 허위 신고와 증여 혐의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추가 조치도 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기마다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지자체도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거래 관련 서류를 제대로 내지 않거나 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하면 취득세 대비 최대 1.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