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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에 1년만 살아도 되는 사람은?

    입력 : 2012.07.24 17:40 | 수정 : 2012.07.24 17:43

    다음 달부터 보금자리주택 당첨자의 거주의무기간이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1~5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을 줄여주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변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계약자에 대해 5년이라는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 경기 침체로 보금자리주택과 주변 집값의 차이가 줄어든 점을 감안해 거주의무기간을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비율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조성되는 공공택지 내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이상~85% 미만이면 3년, 85% 이상이면 1년으로 거주의무기간이 각각 완화된다. 분양가가 주변시세의 70%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에 변경된 거주의무기간은 서울 강남보금자리지구 등 이미 분양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도 분양 당시 주변시세 비율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김규현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오는 9월 입주를 시작하는 강남보금자리지구부터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거주의무와 전매제한 기준을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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