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18 03:07
주택법 개정안 27일부터 실시
오는 27일부터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전매제한 완화가 위축된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공공택지에 있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비율에 따라 7~10년에서 2~8년으로 각각 완화된다.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나 위례신도시 등이 대표적이다. 또 새로 분양되는 아파트뿐 아니라 법 개정 전에 분양된 주택(6만2000여가구)도 전매제한이 함께 완화된다.
주택사업자가 시장 여건을 감안, 아파트 단지를 나눠 지은 후 분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1000가구 이상 또는 면적 5만㎡ 이상 주택단지의 경우, 300가구가 넘는 2개 이상 단지로 나눌 수 있다. 다만 분할된 단지 중 하나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착공해야 하며, 나머지 분할 단지도 최초 착공 후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단독주택 사업승인 기준도 완화된다.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지을 때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일 경우에만 사업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