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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처분 후에도 은행 빚 못 갚는 '깡통' 아파트 속출

    입력 : 2012.07.09 17:45

    집값 하락, 투자심리 위축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로 잡힌 아파트를 경매로 처분하고도 빚을 갚지 못하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9일, 금융기관을 비롯한 채권자들이 법원 경매를 통해 담보물인 아파트를 처분하고도 대출금을 회수 못한 금액이 지난 6월 한 달에만 623억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채권 미회수 금액 규모는 작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293억2000만원)보다 미회수금액이 2배 이상 늘었다. 올 상반기 미회수금액(2126억2000만원) 역시 작년 상반기(1736억8000만원)에 비해 더 많았다.

    경매시장에서 채권자의 미회수금액이 증가한 것은 2007년 이후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수도권 아파트값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데다, 최근 부동산 투자심리마저 위축되면서 경매 낙찰가격도 내려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작년 6월 80.4%였던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지난달 75.4%까지 떨어졌다.

    실제로 경기도 분당신도시에 사는 A씨는 2008년 5월 한 저축은행에서 당시 시세가 11억9500만원이었던 ‘탑마을 대우아파트’(전용면적 164㎡)를 담보로 10억75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이 아파트는 경매에 들어갔고 지난달 5억8533만원에 팔렸다. 저축은행으로서는 담보물을 처분하고서도 대출금 4억8967만원을 받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살던 집을 넘기고도 신용불량자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은행을 비롯한 채권자 역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재테크팀장은 “경매 낙찰가율이 70% 이하로 떨어지고 주택담보대출의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건설사와 소비자, 금융권 모두 부실에 빠질 수 있다”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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