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7.04 17:02
대출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부쳐지는 아파트가 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이 더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담보물(아파트)이 경매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는 2517건으로 1금융권이 청구한 경매물건(2242건)보다 12.27%(275건) 많았다. 특히 2010년 2금융권의 청구 건수(5681건)가 1금융권(5667건)보다 많아진 이후 매년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경매를 신청한 기관으로는 저축은행이 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561건)와 캐피탈(337건), 보험회사(362건) 순이었다.
사금융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가 경매를 청구한 아파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 한 건도 없었던 사금융의 경매 청구 건수가 지난해 7건, 올 상반기 10건을 기록했다.
2금융권에서 아파트 경매를 청구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쓰다가 가계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태인’ 정태홍 팀장은 “부동산 경매 물건은 대부분 은행·보험사·카드업체 등 여러 금융권으로부터 상당액의 대출금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경매 낙찰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담보물이 처분되더라도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에서 대출받지 못한 서민들이 더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담보물(아파트)이 경매로 넘어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셈이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올해 상반기 저축은행·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서 경매를 신청한 아파트는 2517건으로 1금융권이 청구한 경매물건(2242건)보다 12.27%(275건) 많았다. 특히 2010년 2금융권의 청구 건수(5681건)가 1금융권(5667건)보다 많아진 이후 매년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다.
경매를 신청한 기관으로는 저축은행이 8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561건)와 캐피탈(337건), 보험회사(362건) 순이었다.
사금융으로 분류되는 대부업체가 경매를 청구한 아파트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에 한 건도 없었던 사금융의 경매 청구 건수가 지난해 7건, 올 상반기 10건을 기록했다.
2금융권에서 아파트 경매를 청구하는 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저축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쓰다가 가계 사정이 악화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부동산태인’ 정태홍 팀장은 “부동산 경매 물건은 대부분 은행·보험사·카드업체 등 여러 금융권으로부터 상당액의 대출금이 담보로 설정돼 있다”며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경매 낙찰가격도 내려가고 있어 담보물이 처분되더라도 채무자는 신용불량자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