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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은 낙찰가율 80% 육박 유찰 건수도 1년전보다 20% 줄어

    입력 : 2012.06.14 03:06

    경매시장서 몸값 뛰는 단독주택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단독주택 몸값이 뛰고 있다.

    경매 정보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간 경매에 나온 전국 단독주택 1만4698건을 분석한 결과 낙찰가율(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1년간인 2010년 4월~2011년 4월까지의 낙찰가율과 비교할 때 약 3%포인트 오른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유찰 건수다. 같은 기간 유찰 건수가 8971건에서 7248건으로 20%쯤 줄었다. 처음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된 물건도 1년 만에 1069개에서 1150개로 10% 가까이 늘었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경매에 나온 단독주택이 15%쯤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독주택의 인기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에 빠졌지만 단독주택 몸값이 뛰는 이유는 그동안 경매시장의 중심이던 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생활을 접고 귀농이나 전원생활을 고려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단독주택 몸값 상승을 주도하는 요인이다. 실제 거주나 주말농장을 이유로 한적한 곳의 단독주택을 낙찰받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다.

    다만 같은 단독주택이라도 지역과 주변 여건에 따라 가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관련 경매정보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포천(102.8%), 남양주(89.3%), 광주(83.1%)는 단독주택 낙찰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아직 단독주택이 아파트를 대체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이른 시점"이라면서도 "아파트 대체 상품으로 단독주택 선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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