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전매 제한 완화… 수도권 5만2000가구 혜택

    입력 : 2012.05.17 03:06

    공공택지 중소형 전매제한 기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져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구 아파트에 대해 전매 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지금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입주하기 전 분양권 상태로 매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들 지역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아파트 공사기간(2년6개월~3년)보다 긴 3~10년이어서다. 이 때문에 아파트를 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나서야 전매 제한이 풀렸다.

    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85㎡ 이하 민영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청약에 당첨되고 1년만 지나면 분양권 상태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총 5만2000여 가구.

    주택 전문가들은 그중에서도 동탄2신도시가 최대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에선 GS건설·롯데건설·KCC건설·모아건설·우남건설·호반건설 등 6개 건설사가 다음 달 5519가구를 동시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에서 전용면적 101~241㎡ 1416가구를 분양하는 롯데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사는 중소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어서 전매 제한 완화에 따른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동탄2신도시는 교통망과 수요가 풍부한 데다 전매 제한 기간까지 단축되는 만큼 분양가격만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면 청약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도권 신도시 중에서 비교적 청약성적이 좋은 광교신도시의 한양수자인, 호반베르디움,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등도 수혜 아파트 단지로 거론된다. 김포한강신도시와 파주운정신도시의 중소형 아파트도 전매 기간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지구의 아파트 전매 제한 기간도 단축했다.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지구처럼 인근 시세의 70% 이하 수준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이 7~10년에서 5~8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김규정 본부장은 "전매 기간이 아무리 짧아져도 분양권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며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택지지구의 아파트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