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5.15 03:03
수도권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금융기관이 법원에 신청한 아파트 경매 물건도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수도권에서 경매를 개시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물건을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청구금액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2025억원과 1972억원으로, 2009년 9월(1867억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경매 청구건수(629건)도 지난 3월(678건)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청구액이 737억원, 저축은행이 395억원,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이 84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이 청구한 법원 경매 물건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법원 경매는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를 요청하고, 보통 5~6개월 뒤에 개시된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작년 하반기에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주택 거래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법원 경매에 나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8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은 최근 수도권에서 경매를 개시한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물건을 조사한 결과, 금융권의 청구금액이 지난 3월과 4월 각각 2025억원과 1972억원으로, 2009년 9월(1867억원)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경매 청구건수(629건)도 지난 3월(678건)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금융기관별로는 국민·우리·신한·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청구액이 737억원, 저축은행이 395억원, 보험·증권 등 기타 금융기관이 840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기관이 청구한 법원 경매 물건은 주택, 토지 등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이를 상환하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법원 경매는 금융기관이 담보물건에 대해 경매를 요청하고, 보통 5~6개월 뒤에 개시된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발 재정위기가 발생한 이후인 작년 하반기에 수도권 아파트가 경매에 집중적으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지지옥션' 남승표 선임연구원은 "주택 거래와 함께 시장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법원 경매에 나오는 수도권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며 "최근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격 비율)은 80%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에게는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