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5.14 17:38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가 15일부터 투기지역과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남3구가 2004년 이후 8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3구에서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은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집을 살 때 종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주택거래가 조금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거래 계약을 했을 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던 것도 60일 이내로 완화된다. 사업용 임대주택(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강남 3구 아파트값이 2010년 1.1%, 지난해 0.1% 하락하는 등 가격안정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며 “투기지역을 해제해도 투기나 가격급등 현상이 생기기보다 거래나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강남3구가 2004년 이후 8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풀리면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정부가 지정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에 하나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3구에서는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은 기존 40%에서 50%로 올라간다. 집을 살 때 종전보다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주택거래가 조금은 더 활성화될 전망이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주택거래 계약을 했을 때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했던 것도 60일 이내로 완화된다. 사업용 임대주택(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는 취득세 감면혜택이 있다.
국토부는 “강남 3구 아파트값이 2010년 1.1%, 지난해 0.1% 하락하는 등 가격안정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올해 들어 크게 줄었다”며 “투기지역을 해제해도 투기나 가격급등 현상이 생기기보다 거래나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이 제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