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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공시 가격 하락

    입력 : 2012.04.30 03:03

    경남 등 지방은 크게 올라

    올해 수도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하락해 집주인들이 내야 하는 주택 보유세가 소폭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의 고가 빌라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정할 때 시세 반영률을 높였기 때문에 공시가격도 오르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다소 증가한다.

    국토해양부가 29일 공개한 전국의 아파트와 연립 등 공동주택 1063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4.3%,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5.3% 상승했다. 수도권은 집값이 하락했지만, 지방은 주택가격이 상승해 전국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 보상과 세금 부과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유세도 늘어난다.

    국민은행과 마철현 세무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400만원에서 올해 8억6400만원으로 4000만원 하락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261만여원에서 245만여원으로 16만원 정도 줄어든다. 반면. 강남구 삼성동 현대빌라 289㎡의 공시가격은 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2000만원 올랐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132만원 정도 늘어난다.

    지방의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은 상승했으나 주택가격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유세 증가폭은 보통 2만~3만원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4.6% 하락했으나, 이듬해 정부의 부양대책으로 곧바로 4.9% 상승 반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3%) 인천(-2.1%)이 하락했고, 나머지 시·도는 상승세를 보였다. 경남이 22.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전북 21.0%, 울산 19.7% 순이다.

    각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mltm.go.kr), 각 시·군·구 홈페이지와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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