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4.22 16:50
정부가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한 이후 단독주택 3만300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어지간한 신도시급이 단독주택으로 채워지는 규모다. 특히 단독주택 건축규제 완화는 해당 지구의 단독주택 가치를 올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에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하고 3~5가구로 규정된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들이 지난 2월까지 전국 38개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단독주택 공급물량은 당초 5만2700가구에서 8만6000가구로 63%(3만33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북, 대구 등지에서 단독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복 택지개발과장은 “현재 전국 74개 단독주택사업지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거나 검토 중”이라며 “올 하반기 이들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어지간한 신도시급이 단독주택으로 채워지는 규모다. 특히 단독주택 건축규제 완화는 해당 지구의 단독주택 가치를 올려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택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5·1 부동산 대책’에서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층수를 4층까지 허용하고 3~5가구로 규정된 가구 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를 일부 해제했다.
이후 사업 시행자들이 지난 2월까지 전국 38개 지구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단독주택 공급물량은 당초 5만2700가구에서 8만6000가구로 63%(3만3300가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와 충북, 대구 등지에서 단독주택 공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 이상복 택지개발과장은 “현재 전국 74개 단독주택사업지구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거나 검토 중”이라며 “올 하반기 이들 지역에서 단독주택이 더 많이 지어져 서민 주거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