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4.12 03:39
7월부터 1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최소 300가구 이상의 단지로 나눠 분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가구 수에 관계없이 일시에 분양해야 했기 때문에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들의 부담이 컸었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 또는 대지면적 5만㎡(1만5125평) 이상 대규모 단지는 2개 이상 단지로 분할해 공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역 건설여건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분할되는 단지는 최소 300가구 이상이어야 하고, 공사 중 입주민 안전을 위해 6m 이상 도로나 부설주차장, 옹벽 또는 축대, 녹지 등으로 경계를 구분해야 한다. 분할된 단지 가운데 최초에 착공하는 단지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나머지 분할 단지는 최초 착공 이후 2년 이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 분할 공급은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업체들이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바뀐 법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가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필로티(아파트 1층에 기둥만 있는 구조)로 바꾸면 최상부 1개 층만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