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3.28 20:21
국토해양부는 작년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400건(700명)을 적발하고 총 22억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작년 2분기보다 51건(122명)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 중에는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하거나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는 53건(99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0건(42명)이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 현재 집을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반대로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자가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 간의 증여를 매매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50건의 계약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액과 거래일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稅) 부담을 줄이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단속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 중에는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진 거래를 당사자 간의 거래로 신고하거나 계약 체결 후 60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가 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는 53건(99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는 20건(42명)이었다.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면 현재 집을 파는 사람이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반대로 높게 신고한 경우에는 주택 구입자가 훗날 집을 팔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족 간의 증여를 매매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50건의 계약에 대해선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는 부동산 거래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액과 거래일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문성요 부동산산업과장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稅) 부담을 줄이려고 허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 조사와 단속활동을 정기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