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1.30 17:49
4월부터는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를 정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18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한 가정이 2곳 이상 계약하지 못하게 매 분기에 중복 입주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18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피스텔 가운데 전용 85㎡ 이하의 중소형이고 바닥난방과 전용 입식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정부는 또 국가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한 가정이 2곳 이상 계약하지 못하게 매 분기에 중복 입주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중복 입주자로 확인되면 공공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