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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2배땅, 거래허가 규제 풀린다

    입력 : 2012.01.30 17:48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33㎢)의 2배가 넘는 땅(1244㎢)이 3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더기로 풀린다.

    이에 따라 길게는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줄고 토지거래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90% 이상이 해제돼 투기 안전판이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31일자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3억7631만평)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체 허가구역(2342㎢)의 53%에 달하는 것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이미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2~5년)도 사라지게 된다.

    이번에 풀리는 땅의 70%는 수도권 녹지와 비도시지역이며 나머지는 지방 땅이다. 서울은 종로구 소격동·팔판동, 노원구 월계동, 금천구 가산동 등 12.82㎢가 해제된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땅이 허가구역에서 풀리게 됐다.

    현재 지정면적의 66%인 741㎢가 해제된다. 용인시(205㎢)와 화성시(192㎢)에서 풀리는 땅이 가장 많다. 인천은 최근 각종 개발이 몰려있는 중구에서 100㎢ 이상 풀린다. 대구시와 울산시는 전체 허가구역의 90% 이상이 이번에 대규모로 해제된다.

    국토부가 대규모 허가구역 해제에 나선 이유는 최근 3년간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1%대로 안정돼 있고 주민 불편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김재정 토지정책관은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땅값 급등이나 투기 우려가 있어 지자체가 요청한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경우 화성 동탄2·수원 광교·김포 한강·파주 운정 등 2기 신도시와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올랐던 경기 하남시와 시흥시, 수도권 그린벨트 중 보금자리주택 사업 예정지 등은 해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허가구역 전면 해제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토지 시장에 잠재적인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979년 처음 도입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한 마디로 땅 투기 방지를 위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1만7275㎢(전 국토의 19%)에 달했던 허가구역은 2009년 1월 이후 이번을 포함해 5차례에 걸쳐 잇따라 해제되면서 이제 1098㎢(1.8%)만 남게 됐다. 4년간 94%가 풀린 것이다.

    RE멤버스 고종완 대표는 “특별한 호재가 없어도 허가구역에서 풀리면 땅값이 오르는 게 일반적”이라며 “4대강 보상비가 풀리고 혁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지방에서는 땅값 상승지역이 꽤 나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웰에셋 이영진 부사장도 “수도권에 보금자리주택 건설이 계속되고 양대 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600조원이 넘는 시중 부동자금이 토지시장에 유입돼 땅값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허가구역을 풀어도 땅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이번에도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가격이 뛸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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