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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330㎡짜리 펜트하우스 곧 등장

    입력 : 2012.01.17 03:14

    앞으로는 지상 50층 이상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 330㎡(100평)가 넘는 초대형 펜트하우스를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에서는 집 한 채의 크기가 전용면적 297㎡(90평)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국토해양부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의 가구당 면적 제한을 없애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3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주상복합아파트에 초대형 펜트하우스 30여채를 짓기 위해 설계 변경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다양한 주택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건설업체가 고급 수요를 겨냥한 상품을 개발하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대학생 주거 안정책의 하나로 학교 기숙사를 지을 때 들어가는 건축비를 이자가 싼 국민주택기금에서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전까지는 대학이 기숙사를 지으려고 해도 기숙사가 주택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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