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12.22 03:00
재건축아파트 매매 자유롭게,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유지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의 해제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공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 85㎡ 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가 제한됐던 재건축아파트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거나 세대주가 아닌 청약자에게도 재건축아파트 분양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12·7 대책'에서 발표한 서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을 위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은 "유럽 재정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남 3구의 해제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공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 85㎡ 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가 제한됐던 재건축아파트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거나 세대주가 아닌 청약자에게도 재건축아파트 분양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12·7 대책'에서 발표한 서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을 위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은 "유럽 재정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