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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입력 : 2011.12.21 17:19

    국토해양부는 지난 7일 발표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22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남 3구의 해제로 2000년대 초반 집값 급등기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는 전국에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강남 3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공공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아파트는 5년에서 3년, 85㎡ 초과 아파트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간 주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된다.

    그동안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거래가 제한됐던 재건축아파트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 5년 이내에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거나 세대주가 아닌 청약자에게도 재건축아파트 분양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은 그대로 유지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적용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12·7 대책’에서 발표한 서민의 다양한 주거 욕구 충족을 위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5년 임대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토부 유성용 주택정책과장은 “유럽 재정 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더라도 시장이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며 “규제 완화로 주택 거래와 공급이 원활해져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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