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건설사 68곳, 무더기로 공공 공사 입찰 금지

    입력 : 2011.11.29 15:44

    시공능력평가액 1~10위의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국내 건설회사 68곳이 조달청이 발주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무더기로 징계를 받는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다.

    조달청은 지난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원 이상의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 과정에서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정당업체로 지정되면 최장 1년간 정부가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조달청은 허위서류 제출 건수가 많은 4개사에게 9개월간 입찰 금지를 결정했다. 39개사는 6개월, 25개사는 3개월의 입찰 제한 처분을 각각 내렸다. 해당 건설사는 다음달 13일부터 공공공사 입찰이 금지된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 공사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일명 저가심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시공실적확인서·세금계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은 지난해 6월 공공부문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서류에 위·변조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달청 외에 LH·도로공사·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공공기관도 허위서류 제출 업체를 일부 적발한 것으로 알려져 입찰 금지 업체가 90여곳까지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허위서류 제출이 2006년 5월 저가심사제 도입 이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인데 뒤늦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A건설 관계자는 “허위 서류 제출은 분명히 잘못한 일이지만 최저가 낙찰제 자체의 폐해도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달청도 허위 서류 제출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최저가 공사 입찰때 시공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제출을 폐지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공공사 수주가 중단되면 부도 위험에 몰리는 기업이 늘어나고 신인도 하락으로 해외 공사 입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는 법원에 입찰제한 집행정지 가처분과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제재가 집행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