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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보다 세금 3배 더 내는 아파트

    입력 : 2011.09.26 03:02

    공시가격의 시가 반영률, 단독주택 평균 58%인데 아파트는 73%에 달해
    비슷한 가격에 집 팔아도 아파트 소유자 稅부담 커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 비율(시가 반영률)이 평균 58%에 그친 반면 아파트는 73%에 달해, 아파트 소유자가 단독주택 보유자보다 재산세를 많게는 3배나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고시하는 공시가격은 재산세·증여세·상속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며 실거래가격이 똑같아도 공시가격이 낮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낸다. 지역별로도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이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 나 공시가격 책정 기준과 조세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한나라당 안홍준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전국 평균 58%로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73%)에 비해 1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예컨대 실제 시세는 1억원으로 똑같은데 단독주택은 5800만원, 아파트는 73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다르게 책정됐다는 뜻이다.

    실제 거래가격은 같아도 공시가격이 다르면 부과되는 세금 규모도 달라진다. 올해 2월 초 서울 중구 필동3가의 단독주택(연면적 105.7㎡)은 11억5000만원에 매매됐고, 비슷한 시기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84㎡형)는 10억원에 거래됐다. 실거래가는 큰 차이가 없지만 두 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3배나 차이 난다. 필동3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시가의 30%를 밑도는 3억1600만원으로 책정돼 재산세는 62만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은마아파트는 공시가격이 8억3200만원에 달해 재산세만 234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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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와 상속세도 마찬가지다. 시가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이 아파트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 예컨대 서울 한남동 시가 20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공시가격(6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1억500만원이다. 하지만 같은 20억원짜리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아파트(132㎡형)는 공시가격이 16억원을 넘어 증여세만 5억6000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는 같은데 증여세는 5배나 차이 난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 주용철 세무사는 "단독주택은 시가반영률이 낮아 증여세와 상속세 탈루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역에 따라서도 시가반영률이 제멋대로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평균 75.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반면 서울(45%)과 울산(44.6%)은 시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심지어 지역과 크기가 비슷한 주택마저 공시가격은 들쭉날쭉하다. 올해 5월에 매매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단독주택(연면적 163㎡)은 실거래가격이 9억7000만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1억7500만원으로 시가반영률이 18%에 그쳤다. 반면 같은 지역에 있는 또 다른 단독주택(연면적 212㎡)은 실거래가격 9억원, 공시가격 3억9300만원으로 시가반영률이 43%에 달했다.

    안홍준 의원은 "결국 정부의 잘못된 공시제도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단독주택의 시가반영율을 높여 부동산 유형간, 지역간 과세 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독주택의 시가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거래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비교대상이 없어 상대적으로 낮게 매겨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발예정지의 경우 투기적 요소가 반영되면서 실거래가격이 급등해 시가반영률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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