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9.19 03:01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 가운데 임대주택 등 비(非)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향교, 종교재단 등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작년에 비과세 부동산을 신고한 납세자 가운데 부동산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명의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과세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종업원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3주택 이상, 비(非)수도권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이때 공시가격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부동산과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2만3000명의 종부세 과세대상자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 고지서는 11월 중순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한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다.
비과세 대상 부동산은 과세기준일인 올 6월 1일 현재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종업원 기숙사, 미분양주택 등 기타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은 3주택 이상, 비(非)수도권은 1주택 이상을 임대하는 경우이다. 이때 공시가격은 6억원(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 이하로 5년 이상 임대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수도권의 경우 1세대 2주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최근 발표됐지만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