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7.05 03:06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한시적으로 분양권을 주기로 했던 '다주택자 물딱지(현금청산 대상 주택)'의 구제 대상이 2주택 보유자로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산 구매자에게 현금청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주기로 인정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이전에 주택 2채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 경우 이를 산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토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양권 인정 대상을 2주택 보유자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한 배경이 상속이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는 당초 2채 이상 다주택자가 보유한 재개발·재건축 지분을 내년 12월 31일까지 산 구매자에게 현금청산이 아니라 분양권을 주기로 인정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2주택 보유자가 내년 말까지 파는 지분만 분양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국토위는 당초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올해 이전에 주택 2채 이상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내년 말까지 집을 팔 경우 이를 산 구매자에게 분양권을 인정해주기로 했었다. 그러나 국토위는 지난달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분양권 인정 대상을 2주택 보유자로만 제한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지분을 산 사람은 분양권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기로 한 배경이 상속이나 주택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자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투기적 수요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주택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