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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담합 첫 검찰 고발

    입력 : 2011.07.01 03:03

    15개 친목회 과징금 7220만원

    '중개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손님을 유치하면 벌금 100만원', '일요일 영업하다 적발되면 벌금 300만원', '회원이 아닌 업소와 공동으로 중개하면 수수료 전액을 몰수하고 벌금 100만원'….

    지난 2월 수도권 한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 현장 조사를 나간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수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의 회칙이다. 이처럼 회원업소에 대해 벌금까지 물린다며 협박하면서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을 요구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검찰 고발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공정위는 30일 "회원업체에 중개수수료를 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한 평촌신도시부동산중개업친목회, 동탄신도시부동산중개업연합회 등 서울·경기지역 15개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20만원을 부과하고 그중 13개 친목회와 친목회 회장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업소 친목회와 회장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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