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6.01 03:10
앞으로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으로 지어지는 새 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0%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같이 마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중순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자체장은 주택수급 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전체 가구 수의 17%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장으로 이미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기존 정비구역은 제외된다. 지방 역시 종전대로 전체 건립 가구 수의 8.5~17%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 임태모 주택정비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