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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택지지구 중소형 비율 70%로 확대… 가구수 제한 폐지

    입력 : 2011.05.31 03:01

    공공 택지개발지구 내 중소형 공동주택용지의 비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높아지고,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다가구주택의 가구 수 제한 규정도 없어진다. 국토해양부는 '5·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새로 공급하는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공동주택용지 중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중소형의 공급 비율은 현행 6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높아진다.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부지는 40%에서 30%로 줄어든다.

    현재 택지개발지구 내 1종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의 가구 수는 3~5가구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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