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4.29 03:59
각종 부동산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수도권은 소폭 하락하고 지방은 평균 10% 가까이 올랐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부담이 수도권은 작년보다 평균 2~3% 줄어들고, 지방은 5~10%쯤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전국 1033만가구의 공동주택과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등 전국 1033만가구의 공동주택과 397만가구의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29일자로 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와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 달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방 오르고, 수도권 내려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대형 주택, 고가 주택은 작년보다 떨어진 반면 지방과 중소형 주택, 저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9.4% 오르면서 전국 평균(0.3%)은 약간 상승했다.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 만에 다시 떨어졌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는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남(17.8%)이,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김해시(33.6%)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오른 반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떨어졌다. 가격대별로 2억원 이하 주택은 올랐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하락했다.
지방이 오르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1569조원)은 작년보다 78조원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8만362가구로 작년보다 5000여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재산세 부담 줄어
수도권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하락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세금증가 상한선이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6억원은 1.1배, 6억원 초과는 1.3배 이상 늘지 않는다. 실제로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84.77㎡)는 공시가격이 3000만원쯤 올랐지만 재산세는 1만원(28만→29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고가 주택과 대형 주택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1차(131.48㎡)는 공시가격(12억원)이 작년보다 8000만원 하락해 재산세가 30만원쯤 줄어든다.
다만 가격이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5.92㎡)는 공시가격(17억2000만원)이 6500만원쯤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5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수도권과 대형 주택, 고가 주택은 작년보다 떨어진 반면 지방과 중소형 주택, 저가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2.7% 하락한 반면 지방은 9.4% 오르면서 전국 평균(0.3%)은 약간 상승했다. 수도권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년 만에 다시 떨어졌다.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광역시·도는 주택공급 부족 등으로 공시가격이 상승했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경남(17.8%)이, 시·군·구 중에서는 경남 김해시(33.6%)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이 오른 반면, 85㎡ 초과 중대형 주택은 떨어졌다. 가격대별로 2억원 이하 주택은 올랐지만 2억원 초과 주택은 하락했다.
지방이 오르면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총액(1569조원)은 작년보다 78조원 늘었지만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9억원 초과 주택은 8만362가구로 작년보다 5000여가구 감소했다.
◆수도권 재산세 부담 줄어
수도권은 대부분 공시가격이 하락해 올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이 작년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방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세금증가 상한선이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지는 않는다.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 재산세의 1.05배, 3억~6억원은 1.1배, 6억원 초과는 1.3배 이상 늘지 않는다. 실제로 부산 북구 화명동 롯데낙천대(84.77㎡)는 공시가격이 3000만원쯤 올랐지만 재산세는 1만원(28만→29만원) 늘어난다.
지난해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고가 주택과 대형 주택은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구현대1차(131.48㎡)는 공시가격(12억원)이 작년보다 8000만원 하락해 재산세가 30만원쯤 줄어든다.
다만 가격이 오른 일부 고가 아파트는 세부담이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135.92㎡)는 공시가격(17억2000만원)이 6500만원쯤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5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