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4.13 02:59
뉴타운 개발지역의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상환기간이 최장 20년까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뉴타운 지역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들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저소득가구 전세자금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월소득 230만원 이하인 가구주가 연 2%의 금리로 가구당 3500만~5600만원(전세보증금의 70% 한도)까지 15년 동안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가구주의 소득이 연간 3000만원 이하인 가정에 지원되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최대 8000만원(전세보증금의 70% 한도)까지 연 4%의 금리로 6년간 빌릴 수 있다.
국토부는 대출 상환기간을 뉴타운 지역의 철거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세입자에 한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장 20년,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8~1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기금과장은 "뉴타운 사업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들이 주거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변경이 끝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