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4.06 03:04
가격 편차 최소화 법안 추진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시세보다 턱없이 싼 값에 공급되는 일명 '로또 아파트'가 앞으로는 나오지 못할 것 같다. 정부가 서울 강남 등 시세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아파트가 나올 만한 보금자리주택 용지의 가격을 높여 과도한 시세차익을 줄이고 지구별 가격 편차도 최소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5일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강남처럼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했다.
국토해양부는 5일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을 통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국토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정부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중점법안 가운데 하나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강남처럼 과도한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주택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도록 용지 가격 조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