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3.23 03:04
수도권 DTI 규제 부활… 취득세 절반으로 감면
4월부터 서울과 인천·경기 전 지역에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부활된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 투기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을 제외한 전국 모든 민간 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취득세는 지금의 절반으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한나라당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DTI 규제는 금융회사가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 적용하던 DTI 규제를 올 3월까지 한시 폐지하고,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만 예외로 남겨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 악화를 막기 위해 DTI 규제를 부활한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과 2주택자 이상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낮추고, 나머지 주택에 대한 취득세 세율도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취득세 세율 인하는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세수가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당정은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조속히 추진해 민간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기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그동안은 적극적이지 않았으나 앞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