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1.01.31 03:00
작년 전국 공시가격 0.86% 올라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의 평균 가격이 0.86%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이란 전국 400만여 가구의 단독주택 중 대표성이 있는 19만 가구 가격을 미리 평가한 것으로 4월에 모든 단독주택에 재산세 등 세금을 부과할 때 근거가 된다.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 대전(3.66%)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1.23%)·경남(1.19%) 순이었다. 시·군·구 중에는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3.94%), 경기 하남(3.75%) 등이 많이 올랐다.
표준 주택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53억8000만원)으로 작년보다 3000만원 올랐다. 지난해 단독주택 중 최고가(95억2000만원)를 기록했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은 표준 단독주택에 포함되지 않았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재조사·평가한 뒤 3월 18일 조정한 가격을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