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메뉴 건너뛰기 (컨텐츠영역으로 바로 이동)

수도권 보금자리 중소형 민영주택 무주택자에게 전부 우선 배정

    입력 : 2010.12.30 03:53

    서울 양원·하남 감북 2곳 4차 보금자리로 지정 고시

    앞으로 청약예·부금이나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길거나 부양가족 수가 많아 청약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짓는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민영주택의 당첨 확률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100% 가점제가 적용돼 무주택자가 우선 당첨권을 갖게 된다. 가점제는 무주택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그동안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공급 물량의 75%는 가점제, 25%는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추첨제가 적용돼 집이 있어도 추첨제 주택에 1순위로 당첨될 수 있었다.

    현재 계획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 물량은 1만6000여가구에 달한다. 시범지구인 고양 원흥과 하남 미사에서 각각 1668가구, 2984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서울 서초 내곡·강남 세곡2 등 2차 지구에서 3500여가구, 광명시흥·하남감일 등 3차 지구에서 8500여가구가 각각 분양된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행대로 분양물량의 절반씩 가점제와 추첨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 적용 배제 시한도 최근 민간주택 시장 침체를 고려해 2012년 3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재당첨 제한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되면 당첨된 날부터 1~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국민임대주택과 장기전세주택의 다자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때는 태아(胎兒)도 자녀 수에 포함해서 가산점을 산정한다.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에게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도 특별공급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2곳을 4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양원지구(39만1000㎡)에는 3000가구, 하남 감북지구(267만㎡)에는 2만여 가구의 주택이 들어서며 보금자리주택은 각각 2000가구, 1만4000가구다. 사전예약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공급물량과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sns 공유하기 기사 목록 맨 위로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