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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에 사람 몰린다

    입력 : 2010.12.09 03:08

    1~3순위 청약서 미분양, 청약통장 없이 당첨 가능

    최근 주택 시장에서 4순위 청약을 받는 아파트가 크게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4순위 청약이란 1~3순위 청약에서 미분양된 물량에 대해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아니다.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게 장점이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용인 성복동에서 분양한 아이파크 아파트(351가구)는 지난 3일 실시한 1~3순위 청약에서 41건만 접수돼 대거 미달됐지만 최근 시작한 4순위 청약에서는 이미 300명 이상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자가 몰리자 현대산업개발은 오후 6시까지인 모델하우스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연장했다. 이 회사 김병석 분양소장은 "용인에서는 청약통장을 아끼면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4순위 청약이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1~3순위 청약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청약자격에 제한이 없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용인 성복 아이파크는 10일까지 4순위 청약접수를 모델하우스에서 실시하고 11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청약을 끝낸 수도권 아파트 대부분이 4순위 청약 접수를 통해 실수요자 확보에 나서고 있다. 경기 화성 조암 한라비발디, 서울 구로 고척 월드메르디앙, 서울 은평구 역촌 센트레빌 등은 1~3순위 청약에서는 모집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화성 조암 한라비발디는 인근 향남지구나 동탄지역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점을 내세우며 4순위 청약자를 모집하고 있다. 8일 당첨자를 발표한 고척 월드메르디앙은 당첨자 공고를 분양광고 형식으로 게재하며 4순위 분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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