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11.30 04:16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 내 비축토지 18필지, 3만8381㎡(약 1만1600평)를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동두천시 5필지(7743㎡), 연천군 전곡읍 9필지(7003㎡), 의정부시 2필지(769㎡), 고양시(9958㎡)와 파주시(1만2907㎡)가 각각 1개 필지씩이다. 용도지역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이 섞여 있다.
동두천시 토지는 대로변에 있어 공동주택이나 빌라로 개발하기 적합하다. 연천군 토지는 주변에 전곡역이 있고 국도 3호선과 37호선 등이 새로 들어서 오피스나 빌라, 상가를 짓기에 적합하다고 LH는 설명했다.
경기도 의정부시 토지는 시내 중앙 대로변에 있어 상가 설립에 적당하고 고양시나 파주시 토지는 오피스나 연립주택 부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들 토지는 5년 무이자 할부와 토지리턴제가 적용된다. 토지리턴제는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2년이 지난날부터 잔금납부약정일까지 매수인이 해약을 요구하면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입중도금은 법정이자(현재 연 5%·세전)를 더해 돌려주는 제도다.
또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보다 먼저 낼 경우에는 6%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해 계약과 동시에 토지대금 전액을 내면 전체 토지대금에서 최대 14%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고 LH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