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11.23 03:09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택지지구의 단독주택용지 1781필지(점포 겸용 302필지·주거전용 1479필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포겸용 용지는 주택과 함께 연면적(건물 각층 면적의 합계)의 40% 범위에서 상가와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다. 주거전용 부지에는 건폐율(대지에 건물 1층의 면적) 50%, 2층 이하 기준이 적용돼 전원형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다.
지구별로 점포겸용부지는 고양삼송지구에 81필지, 화성동탄에 16필지, 주거전용부지로 용인흥덕지구에 23필지 등이다.
최대 5년 무이자 할부 조건과 매수자가 해약을 요청하면 조건 없이 계약금은 원금으로, 중도금은 5%의 이자를 더해 되돌려주는 '토지리턴제'가 적용되고 계약 때 한꺼번에 토지 대금을 내면 14.8% 싸게 살 수 있다.
문의는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이나 LH 통합판매센터(031-738-7377~5)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