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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부동산 대책] 부동산 세제 지원 Q&A

    입력 : 2010.08.30 03:0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2년 연장

    29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 거래를 살리려는 각종 세금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올해 말에 끝날 예정이었던 '다(多)주택자 양도세 중과(重課) 완화'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주택을 살 때 취득·등록세를 절반 깎아주는 시한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늦추고, 수도권에서 주택 임대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세금지원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Q: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대상은?

    A:
    2주택 이상 여러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해당된다. 양도세는 통상 양도차익에 따라 6~35%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지만 2주택 보유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의 중과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시장 침체를 막기 위해 작년 3월부터 올해 말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도 기본 세율의 양도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한시적 제도가 2012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Q: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도 완화되나?

    A: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해선 양도세에 10%포인트의 가산세가 붙게 돼 있다. 예컨대 강남 3구에선 양도세 중과 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기본 양도세율 35%를 적용받더라도 가산세율이 붙어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은 투기지역에 대한 양도세 가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Q: 취득·등록세 감면은 언제까지 연장되나?

    A:
    정부는 2006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당초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절반만 거두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취득·등록세 감면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걸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감면 연장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 등에 대해선 행정안전부에서 다음달 중에 별도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Q: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은 어떻게 바뀌나?

    A: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는 매입 임대사업자(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고,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5가구 이상 임대할 때 이런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7년 이상, 3가구 이상 임대'로 조건이 완화된다. 3억원 이하여야 세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임대주택 공시가격도 '6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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