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8.30 03:04
내년 3월 말까지 적용… 정부, 거래정상화 대책
이르면 9월부터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투기지역(서울 서초·강남·송파구)을 제외한 지역에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소득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 규제를 사실상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추면 집값 기준으로 수도권도 최대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29일 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DTI 적용 여부를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주택담보인정비율(LTV·대출금을 집값으로 나눈 비율)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LTV 한도는 집값 기준으로 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지역 60% 등이다.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예컨대 이 비율을 50%로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절반을 넘지 않도록 대출 금액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