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8.12 03:44
재개발·재건축 투명성 위해 도입… 업체 선정 등 다툼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공공관리자제도가 정비업체 선정 등의 문제로 시행 초기부터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공공관리자제도는 재개발 구역이 속한 구(區)의 구청장 등이 정비업체와 설계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사업 진행을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지역에서 시행됐다.
11일 서울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뉴타운 5구역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용산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계자와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열었다. 한남5구역은 지난해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지구로 선정돼 서울시가 제시한 업체 선정 기준에 따라 정비업체를 정해야 하지만 추진위가 일방적으로 총회를 강행한 것. 이날 총회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추진위는 다시 총회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우리 재산으로 우리가 개발하겠다는데 왜 서울시가 간섭을 하느냐"며 "앞으로도 계속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5구역 추진위는 공공관리자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정비업체를 미리 선정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비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는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 및 조례에 따라 한남5구역은 서울시가 정한 기준에 맞는 정비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며 "주민총회를 계속 개최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남뉴타운과 함께 시범지구로 꼽힌 성동구 성수지구는 일부 지구에서 입찰 자격을 얻지 못한 정비업체들이 추진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현재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된 곳은 성수지구와 한남뉴타운, 금호23구역 등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관리자제도 도입으로 사업속도가 빨라지고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제대로 정착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