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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주택담보 대출 기간·한도 늘려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입력 : 2010.07.21 03:05

    건설업계가 제시한 '처방'

    정부가 22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각종 대책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DTI와 관련해 주택담보 대출 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DTI 한도는 돈을 빌린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를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대출 기간이 늘어나면 1년간 갚아야 할 대출금이 줄어들어 대출한도가 자연스레 증가한다. 따라서 현재 '3년 거치, 10~15년 상환' 방식인 주택담보 대출 상환 기간이 20~30년의 장기 대출 구조로 바뀔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금융당국이 은행을 상대로 창구지도나 대출 상품 다양화를 유도해 장기 담보 대출상품을 공급하면 DTI 규제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고도 DTI 한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또 DTI 규제가 적용되는 대출 한도 금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현재 DTI는 대출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이 한도를 1억원가량으로 상향 조정하면 서민들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DTI 적용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해서 당장 투기 붐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1억원 이하의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DTI 적용을 유예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DTI 외에 주택시장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표적인 제도가 '분양가 상한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토지가격과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 등을 더해 분양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 주변 아파트 가격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가 도입됐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시장 상황을 볼 때 분양가 상한제는 당장 폐지해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여력이 있는 계층을 위한 고급 주택이 공급되고, 계속 싼 집이 공급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심도 누그러들어 거래와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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