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5.04 03:23
정부는 오는 2012년부터 상가와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시세의 절반에 불과한 비주거용 건물의 기준시가(세금부과의 기준가격)가 크게 올라 상가에 붙는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공시제도는 당초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12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안팎이다. 하지만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했다. 현재 대다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공시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 시 취득·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3일 "공시제도는 당초 올해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한 뒤 2012년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택의 경우엔 공시가격이 시세의 80% 안팎이다. 하지만 상가, 공장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토지는 공시지가로, 건물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했다. 현재 대다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세의 절반 수준에서 기준시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공시하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 시 취득·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