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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컨설팅] 장기전세주택에 살다 보금자리 청약할 수 있나요?

    입력 : 2010.04.30 02:46

    Q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10년간 매월 10만원씩 청약저축을 불입했고 이번에 나오는 보금자리주택 내곡지구에 관심이 많아 청약을 해보려 합니다. 만약 당첨이 안되면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청약저축 금액을 늘린 다음에 다음 기회를 노려볼까 합니다. 장기전세주택에서 살다가 청약이 가능한 것인지, 2차 보금자리주택 당첨 가능성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청약저축 납입기간이 10년이면 청약저축 납입총액이 총 1200만원입니다. 지난해 1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강남지구와 서초지구의 청약결과를 고려한다면 당첨 안정권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내곡지구와 가까운 서초지구의 경우 전용면적 59㎡(17.9평)는 1315만원, 전용 74㎡(22.4평) 1200만원, 84㎡(25.5평)는 1556만원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강남지구의 경우도 84㎡의 경우에는 1754만~1920만원이었습니다.

    특히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에는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이 없어 이번 사전예약에서 강남으로 고액 청약저축 납입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최대한 활용해서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특별공급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인기 주택형인 84㎡는 피해야 당첨되는 데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 보금자리주택에서 떨어진다면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는 것도 앞으로 방법입니다.

    장기전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약저축 통장을 활용해 보금자리주택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라도 전용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경우,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SH공사가 다음달 준비 중인 장기전세주택은 강동구 강일2지구, 마포구 상암2지구, 은평뉴타운3지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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