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4.30 02:46
종부세 대상 40% 이상 증가
보유세 최고 30% 오른 곳도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은 4.9%, 단독주택가격은 1.92% 상승했다. 일부 주택은 공시가격이 20% 이상 올라 보유세 부담이 최고 30%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 수도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다.
국토해양부가 29일 공개한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1월 1일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글로벌 금융위기로 4.6% 하락했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269.4㎡(81.6평)가 지난해 42억8800만원에서 올해는 44억7200만원으로 4.3% 상승해 가격이 가장 높았다. 올해 새로 가격이 공개된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265.5㎡(80.5평)가 4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5' 273.6㎡(82.9평)가 지난해보다 3.1% 오른 50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격이 급등한 공동주택은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7억2200만원으로 22.8%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23.3평)는 재산세와 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가 93만원에서 120만원 이상으로 29% 늘어날 전망이다. 또 5억52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25% 오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6' 95.03㎡(28.8평)는 보유세가 83만원가량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8만5362가구로 지난해(5만9972가구)에 비해 42.3%나 늘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
국토해양부가 29일 공개한 공동·단독주택 공시가격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지난해 1월 1일 대비 4.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글로벌 금융위기로 4.6% 하락했었다.
공동주택의 경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아이파크' 269.4㎡(81.6평)가 지난해 42억8800만원에서 올해는 44억7200만원으로 4.3% 상승해 가격이 가장 높았다. 올해 새로 가격이 공개된 강남구 청담동의 상지리츠빌카일룸3차 265.5㎡(80.5평)가 43억6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립주택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트라움하우스5' 273.6㎡(82.9평)가 지난해보다 3.1% 오른 50억8800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가격이 급등한 공동주택은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지난해 5억8800만원에서 7억2200만원으로 22.8% 오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79㎡(23.3평)는 재산세와 교육세 등을 합한 보유세가 93만원에서 120만원 이상으로 29% 늘어날 전망이다. 또 5억5200만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25% 오른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6' 95.03㎡(28.8평)는 보유세가 83만원가량에서 108만원으로 증가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 수는 8만5362가구로 지난해(5만9972가구)에 비해 42.3%나 늘었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9억원이 넘으면 부과된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1일까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이의신청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주택은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