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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내년 4월까지 양도세 감면

    입력 : 2010.04.23 02:51

    국회 재정委 개정안 처리… 분양가 인하폭 따라 차등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11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소재 미분양 주택 9만3000호다. 개정 법 공포일부터 주택건설업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감면을 받는다.

    단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이 차등화된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면 60%, 10~20%인 경우 80%, 20% 초과는 100%의 양도세 감면율이 적용된다.

    1주택 소유자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지방 미분양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1가구1주택은 80%)와 기본세율(6~35%)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분양가 2억3000만원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올해 6월 1일 13% 인하된 2억원에 사서 2년 뒤인 2012년 6월 1일 2억2000만원에 팔 경우 양도차익 2000만원에 대해 154만5000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지만 감면 규정(감면율 80%)에 따라 30만9000원만 내면 된다. 이 아파트를 10년 후 3억원에 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30%)까지 받아 양도세가 1098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위원회는 또 기업도시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지 않은 기업이라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해각서 또는 협약서(MOU)를 체결한 경우는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받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중심지 내에 2012년 말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보험업 기업에는 소득·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면제하고 취·등록세와 재산세를 지자체 조례로 15년 범위에서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동이 금융중심지로 고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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