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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컨설팅] 어떤 미분양 주택 구입하면 양도세, 취득·등록세 깎아주나요

입력 : 2010.04.21 03:20

Q 부산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조만간 전셋집 재계약이 돌아와 고심 끝에 내집 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미분양 주택을 사면 정부에서 양도세며 취득세·등록세 등을 깎아준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미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난 3월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내년 4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를 60~100%까지 깎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미분양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올해 2월 11일자로 종료됐습니다.

그러나 전국 미분양 물량 중 80% 가까이가 지방에 쌓여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방 경제 전반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오는 6월 말 종료되는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시한도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감면해주되 건설업계 자구노력에 따라 감면율은 차등 적용됩니다.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결정되는데, 분양가를 10% 이하로 내리면 양도세의 60%, 10~20% 수준으로 깎으면 80%, 20% 초과로 내리면 100% 전체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분양가를 많이 낮춘 곳일수록 양도세 감면 혜택을 더 준다는 것입니다.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도 전용면적 85㎡(25.7평)를 초과하는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에 한해서는 분양가 인하폭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다릅니다. 분양가를 10% 이하로 인하하면, 50%를 감면해주고 10∼20% 내리면 62.5%, 20% 초과 인하할 때에는 75%를 각각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달 중에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 2월 11일 기준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미분양 주택 9만3000가구입니다.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하셨다면, 미분양 아파트를 직접 살펴보고서 세금 감면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서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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