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4.15 02:54
앞으로 시·도지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전세난 등이 우려될 때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직접 조정할 수 있다. 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자금 운용 내역과 정비사업비 변경 등에 관한 정보를 조합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면 인근 전세금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 시·도지사가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의 정보 공개 항목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시공사 등과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5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돼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되면 인근 전세금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어 시·도지사가 사업시기를 조정하고,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의 정보 공개 항목을 조합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연간 자금운용 계획, 시공사 등과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총회 의결 현황 등으로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