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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 올해 수도권 입주 4만가구 넘어

    입력 : 2010.03.23 02:44

    전체 물량은 8만5000가구, 분양가·임대료 저렴한 편… 입주요건 따져보고 신청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국민임대·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 8만5000여 가구의 입주가 올해 이뤄진다. 올해 입주하는 LH의 임대·분양 주택 중 절반가량이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오른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서민들의 전세난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22일 LH에 따르면 올해 신규 입주 물량은 총 8만5523가구이며, 이 중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 입주물량이 전체의 47%인 4만426가구(60개 단지)다. 올해 입주물량은 지난해보다 7780가구가 늘어난 128개 단지 8만5523가구로 확정됐다. LH 관계자는 "LH의 서민형 임대 주택 입주가 시작되면 뉴타운 사업 등으로 늘어난 서민들의 임대 주택 수요가 다소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LH 공급 주택 전체 8만5000가구, 수도권에 4만가구 집중

    주택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30년)은 86개 단지 6만3095가구가 입주한다. 또 임대로 살다가 5년·10년 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은 6개 단지 3681가구, 공공분양주택은 36개 단지 1만8747가구가 올해 입주한다.

    이번에 입주하는 LH의 분양·임대주택은 이미 입주자와 당첨자가 결정돼 있지만, 올해도 LH가 공급하는 주택이 총 9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무주택 서민 중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다면 공급 유형에 따라 미리 청약 자격을 확인하고 신청·청약을 해야 한다. 올해 LH는 임대주택 6만3860가구, 분양주택이 2만80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LH가 공급하는 주택은 대개 분양가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입주 요건이 까다롭고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청약 경쟁이 치열하다.

    ◆3월부터 공공임대 주택 임차권 양도 까다로워져

    우선 국민임대 주택은 30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주택이다. 전용면적 50㎡ 이하 소형 주택과 50~60㎡ 이하, 60㎡ 초과 주택으로 구분된다. 이 주택에 입주하려면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약할 수 있다. 60㎡ 이하 주택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 이하 가구 389만원)의 70% 이하여야 입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60㎡ 초과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보다 적으면 입주 자격이 있다. 소득이 적을수록 입주 우선권을 준다는 것이 특징.

    5년이나 10년간 임대로 살다가 이후에 분양을 받을 수 있는 5년·10년 공공임대 주택은 85㎡ 이하 주택으로만 공급된다.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청약저축 혹은 예금 가입자, 5년 임대는 저축 가입자만 입주 대상이다.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했다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제한하는 법안을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과거에는 직장이나 생업·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사하는 경우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법에선 최소 40㎞는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질병 치료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엄격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 주택은 예외 규정을 악용해 임차권을 매도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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