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3.22 03:09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3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을 조사한 결과 허위신고 29건(64명)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35건(70명)을 적발해 과태료 5억734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이외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허위신고자와 증여혐의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에는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 6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 이외에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333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향후 국세청은 허위신고자와 증여혐의자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를 통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 유형에는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 3건, 계약일자 등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 6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4건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 시·군·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분기마다 조사하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는 매월 신고가격을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