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3.05 03:49
전국 평균 4.9% 올라… 과천은 18.9% '최고'
지난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4.9%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했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큰 지역의 보유세는 최대 20~30%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공동주택 99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4일 공개했다. 올해 공시가격 공시 대상은 아파트 808만, 연립주택 45만, 다가구주택 146만 등 총 999만 가구다.
주택 소유자들은 이달 26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이 끝나면 재조사 등을 거쳐 올 4월 30일 확정된 공시가격이 다시 발표된다.
올해 공시 지가 평균 상승폭은 4.9%로 지난해 하락폭(4.6%)과 비슷하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 중 하락률(21.5%) 1위를 기록했던 경기도 과천시는 재건축 아파트 가격 호조의 영향으로 올해는 18.9% 올라 상승률 1위로 돌아섰다.
시·도 중에서는 서울(6.9%)·부산(5.5%)·대전(5.4%)·경남(5.1%)·경기(4.1%) 등이 상승했다. 반면 주택 공급과잉 등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구는 유일하게 0.01% 하락했다.
시·군·구 중에는 과천시에 이어 경기 화성(14.3%), 경기 가평(12.5%), 서울 강동구(12.0%), 서울 강남구(11.5%) 순서로 많이 올랐다. 1가구 1주택일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주택은 8500여 가구이며, 공시가격은 평균 8.8% 상승했다.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지난해 7억100만원에서 올해 8억1600만원으로 오른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전용 76.5㎡)의 경우, 보유세(재산세·교육세 등 합계)는 126만2880원에서 159만4080원으로 33만1200원(26%) 오른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열람방법을 바꿔 우편 통지하지 않고 인터넷과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서만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