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2.27 03:05
충무로1가 24-2번지 전국서 땅값 가장 비싸
금융위기의 여파로 지난해 10년 만에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2.51% 올랐다. 공시지가에 따라 결정되는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해 26일 관보에 게재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 필지의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1.42% 하락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이천시(5.64%)가 가장 많이 올랐다.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전용도로 개설 영향으로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인천 옹진군(5.19%), 인천 강화군(5.11%) 순으로 올랐다. 전국 249개 시·군·구 중 225곳이 올랐다. 시·도별로는 뉴타운·보금자리주택 등 개발사업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울이 3.6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인천시(3.19%), 경기(2.12%) 순이었다.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세금도 다소 오른다. 하지만 상승폭이 크지 않고 지난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제도가 적용돼 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나 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지가의 일정 비율에만 과세하는 제도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토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1억8915만원에서 올해 1억9773만원으로 4.54% 오르면서 총 보유세는 49만4430원에서 53만466원으로 7.28% 늘어난다. 해당 토지가 나대지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과 같이 70%(재산세)가 적용된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으로 지난해와 같은 ㎡당 6230만원을 기록하며 6년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3월 29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공개되며 이의신청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