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0.02.18 03:16
공급 대상서 제외돼 논란
근로소득세를 내는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에 사는 A(36)씨는 작년 11월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고양 원흥지구) 청약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1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당첨 취소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취소 이유는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생애최초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시범지구 청약 당시에는 8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문제가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A씨는 학원 강사여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기타 일용직 노동자 등도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결국 A씨는 원천적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에서 배제된 셈이다. 그러나 A씨는 "정부와 LH는 당첨될 때까지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다가 마지막에 자격 미달이라며 당첨을 취소했다"며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도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법무법인 인앤인의 경수근 대표변호사는 "현재 법에 따라 학원 강사, 보험 설계사 등이 근로자에 포함되는지는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법 조항이 근로자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에 사는 A(36)씨는 작년 11월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고양 원흥지구) 청약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해 당첨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11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당첨 취소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취소 이유는 A씨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
생애최초 청약 대상은 청약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기혼자(이혼 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경우)여야 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시범지구 청약 당시에는 8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모든 조건을 다 충족했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문제가 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A씨는 학원 강사여서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와 비슷한 보험설계사나 골프장 캐디, 기타 일용직 노동자 등도 근로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