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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년 만에 올랐다

    입력 : 2010.01.29 03:53

    작년보다 1.74% 상승… 인천, 3.72%로 '최고'
    6억 초과 주택 강세… 제주·전북은 떨어져

    지난해 국내 경기가 회복되면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소폭 상승했다. 올해는 인천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따라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교육세 등 주택 보유세도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보유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 19만9812가구의 2010년(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1.74%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영향, 인천 주택 가격 많이 올라

    2009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1.98% 하락했다가 지난해 실물경기 회복세가 반영돼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3.7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은 3.4%, 경기도는 1.61% 상승했다.

    인천은 송도·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인천대교 개통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제주(-0.13%)와 전라북도(-0.42%)는 지난해 대비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지하 1층~지상 2층 구조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단독주택으로 지난해보다 1억4000만원 오른 37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로 지은 주택으로 68만8000원이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중 6억원 초과 주택은 1529가구(0.7%)였다. 이 가운데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총 488가구로 전체의 0.24%를 차지했다.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도 소폭으로 오를 듯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택 보유세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 이후 가격이 매년 4~6%씩 오른 것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크지 않아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격 상승에 따른 세액만 산출하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354.7㎡·107평, 연면적 641㎡·193.9평)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7억5000만원에서 올해 18억2000만원으로 4% 올랐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664만5600원에서 올해 718만9000원으로 8.2% 오른다. 인천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다가구주택(대지면적 176㎡·53.2평, 연면적 286㎡·86.5평)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1억8900만원에서 올해 1억9800만원으로 4.76% 상승했다. 이 주택의 보유세는 지난해 16만8120만원에서 올해 17만7840원으로 5.8% 오르게 된다.

    김종필 세무사는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지 않아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하면 재조사하고서 3월 19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전국 420만여가구의 단독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지역·건물 구조 등에서 대표성이 있는 20여만가구의 가격을 미리 평가한 것을 말한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시·군·구 등에서 4월에 모든 단독주택에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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